요양병원에서 1급 지체장애인 환자가 폭행당한 듯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
하지만 CCTV도 없고 환자 본인도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 누가 폭행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.
코로나19 사태로 대면 면회마저 어려워지면서 요양시설 내 학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
[제보는Y],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[기자]
지난달 29일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처남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전화를 받은 기현수 씨(가명).
찾아가 보니 의식을 잃은 채 턱밑에 멍이 들고 입에 피가 고여있었습니다.
심하게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였습니다.
[기현수 (가명) / 폭행 피해자 매형 : (주치의가) 콧줄로 음식을 먹여야 하고, 소변에도 피가 난다고 해서. '아 심각하구나.']
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본 새벽 2시엔 멀쩡했지만, 새벽 5시엔 상처투성이로 변해 있었다는 게 병원 측 얘기입니다.
[요양병원 관계자 : (옆 자리 환자가 자신이) 침대 옆 레일을 가지고 계셨던 효자손으로 탁탁 내리쳤다고 진술을 하셨고… CCTV나 물적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으면 명확하게 누가 그랬는지를 찾아낼 텐데….]
하지만 1급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는 전혀 말을 할 수 없는 데다, 병실에 CCTV가 없어 누가 때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.
경찰도 조사에 난항을 겪긴 마찬가지입니다.
[강동경찰서 관계자 : (범인을 찾을)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.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, 그건.]
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요양병원 대면 면회가 어려워진 뒤 학대 신고와 폭행 시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
지난해 노인 의료·주거복지시설에서 학대 신고는 521건으로 전년보다 7% 넘게 증가했습니다.
[박재호 /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: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가 제한되면서 보호자들은 요양병원에 있는 가족이 학대받지 않는지 걱정이 많습니다. 요양병원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.]
요양병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합니다.
하지만 노인 보호시설 내 학대 우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격리나 강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함께 전문 인력 확충과 인성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
YTN 이준엽입니다.
※ '당신... (중략)
YTN 이준엽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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